지난 96년 분당신도시 불정동에 둥지를 튼 박정모(58·가명)씨. 대지 76평,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10년째 살고 있다. 그는 “아침마다 불곡산에 올라 산책을 즐기고, 이마트도 가까워 생활도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당의 경우, 지난 92~93년 처음 분양 당시보다 단독주택 가격이 2배쯤 올랐다. 대지 60~70평짜리가 건물을 포함해 평당 1000만~1300만원 선. 용인 죽전, 동백지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프리미엄만 2억~5억원씩 붙어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일반 단독 주택보다 편의성이 좋다.
땅값도 감정가의 70% 선이어서 비교적 싸다. 1층에 점포를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해 노후 재테크 상품으로도 관심을 둘 만하다.
올해 공급될 단독주택지는 총 3000여 필지, 26만여 평에 달한다. 토지공사가 1057필지 10만5000여 평, 주택공사가 1942필지 16만1000여 평을 내놓을 계획. 무엇보다 수도권 인기 지역에 물량이 풍부하다.
▲화성 태안(2월·57필지) ▲용인 보라(6월·138필지) ▲남양주 가운(4월·80필지) ▲화성 향남(5월·105필지)▲시흥 능곡(4월·39필지)▲성남 도촌(7월·104필지) ▲의왕 청계(7월·95필지) 등이 주목된다. 대부분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규모도 작지 않다.
1필지당 면적은 60~80평 정도이며, 필지별로 청약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신청 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이다. 지방은 순위 자격 없이 신청을 받는 지역도 있다. 일반 공급되는 단독주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 변경(전매)이 불가능해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대지 60평 기준 5억원쯤 투자해야
단독주택지는 집만 들이는 주거 전용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으로 나뉜다. 주거 전용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50% 이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100% 이하로 최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점포 겸용은 건폐율 60%, 용적률 180% 이하로 최고 3층까지 올릴 수 있고,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도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층에 상가, 2~3층에 주택을 짓는다. 다만, 지역별로 건축 기준이 조금씩 달라 집을 짓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는 게 좋다.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짓는 데는 얼마나 필요할까. 주거 전용을 기준으로 대지 100평, 바닥면적 30평, 3층 주택을 짓는다면 지방은 5억원, 수도권은 7억원 안팎이 필요하다. 대지 60평, 연면적 60평짜리 2층 주택은 대략 4억~5억원쯤 들어간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60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다소 싸고, 정원과 개별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독주택지를 고를 때는 무엇보다 햇빛과 바람의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상 평탄한 지형의 네모 반듯한 토지를 사야 한다.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북고남저(北高南低)’가 유리하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최근 환경과 조망권이 강조돼 아파트 단지나 중심상업지역과 다소 떨어진 곳이 낫다”고 말했다.
분당 림방공인 박왕희 대표는 “점포 겸용 택지는 지하철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일수록 세가 잘 나간다”고 말했다.
집을 지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동지(冬至) 때 남쪽 창이 4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집 모양은 직사각형이 좋다. 마당은 건물 연면적의 3배 정도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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