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최근 6대 3 판결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활용해 수십 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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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에 따른 긴급 관세는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이 본격화할 경우 연방 재정과 무역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단 이전부터 수천 개 기업은 이미 징수된 관세 약 1750억달러를 돌려받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레블론, 굿이어 타이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IEEPA 취지에 어긋난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12월 소송에서 “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되더라도 법원 판단이 없으면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전미소매연맹(NRF) 등 주요 산업단체들도 신속한 환급을 촉구했다. NRF는 “환급은 기업들이 고용과 설비, 고객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정책책임자는 “허용되지 않은 관세의 신속한 환급은 20만개 이상의 소기업 수입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신발 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의류·신발협회(AAFA) 역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명확한 환급 절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예산모형은 20일 보고서에서 “IEEPA 관세가 철회될 경우 최대 1750억달러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대체할 재원이 없다면 향후 관세 수입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장관 “환급, 1년 넘게 걸릴 수도”
환급이 현실화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수주,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하루 만에 전액이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약 7740억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원 자체는 확보돼 있다는 입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일부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환급이 기업들에 뜻밖의 횡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에 머문 점을 들어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급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수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은 통상 CBP가 수입 통관 후 314일 이내 관세를 확정하는 ‘리퀴데이션(liquidation)’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후 기업은 180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 시한이 임박하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소송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한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에 대해 정부는 환급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환급은 ‘건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지급 시기와 범위는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