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없었던 2010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다 각자 교섭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대표 노조 하나로 단일화했던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계는 현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하청 업체가 많은 업종은 1년 내내 협상만 하다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차 협력사가 약 300개, 2·3차 협력사가 약 5000개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모든 협력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노사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근로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부회장은 “AI다 뭐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수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통 없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