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재판 실시건수는 91건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 실시건수는 2013년 345건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다가 2020년부터는 1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재판부가 참여재판 진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제’ 결정과 피고인의 신청 ‘철회’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했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배제 비율은 2013년 전후로 10%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후에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40%대이던 철회 비율도 2022년에는 약 60%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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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 현직 판사는 “속행에 대한 부담 탓에 법리적인 쟁점만 있는 사건에서 (참여재판을) 개시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 범죄처럼 사건기록이 방대한 경우엔 배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수도권 현직 법관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 일반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가 현재는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보통 500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판사가 꼼꼼히 봐도 어려운데 배심원들이 면밀히 읽고 분석하기보단 재판 자체가 감성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속행에 대한 부담은 배심원인 일반 국민에게도 나타난다. 실제 2018년 배심원들을 상대로 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간의 재판으로 불편’이라는 응답이 44.8%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2%는 ‘수입 감소와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꼽았다. 대부분 하루에 종결되는 재판조차도 일반 국민인 배심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입장에선 일반 재판보다 투입이 큰 사법 자원 부담도 적지 않다. 사법부가 2025년 참여재판에 할당한 예산은 약 15억 6000만원이다. 지난해 약 20억 8000만원에 비해서도 줄었다. 이 예산 안에서 배심원들은 하루 기본 12만원의 일당을 지급받는다. 재판이 자정을 넘어가면 최대 24만원까지 보상되고 하루 안에 끝나지 않으면 평결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근 숙소까지 예약해야 하는 부차적인 재정부담과 행정적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배심원이 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배심원에게도 같은 일당이 지급된다.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전문 인력의 증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속행 부담을 줄이고 충실한 기록 검토와 심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전담 재판부 설치도 방편으로 제시된다. 참여재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임성민 광주지법 부장판사(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재판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의 측면에서 참여재판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는 여전하다”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배제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구체화·유형화하고, 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해 안정적인 실시건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경죄사건은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해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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