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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그룹의 간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RL을 받으며 신약 허가가 지연됐다. HLB는 신약 허가 신청이 미뤄졌지만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에서 보완을 거쳐 빠르게 재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5월 16일 FDA에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시판하기 위해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회사에 따르면 FDA가 지적한 사항은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등 두 가지다. HLB 측은 두 가지 문제 모두 ‘사소한(minor) 문제’이므로 빠르게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MC란 의약품 원료와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과 품질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한 것을 뜻한다.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이란 주요 임상기관(site)을 확인하는 절차다.
◇제조공정·임상기관 실사 문제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FDA에서 CRL 수령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문제가 CMC 이슈다. 정세호 엘레바 대표도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도 CMC 부문에서 지적 받는 사례가 많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해 FDA가 발송한 CRL 36건 중 CMC를 문제 삼은 경우가 18건으로 50%에 달했다. FDA는 신약 허가에 있어 CMC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의미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CMC 문제는 크게 시설에 관련된 것과 공정에 관련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 관련된 사소한(minor) 지적 사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업계에서도 HLB의 주장이 맞다면 CMC 이슈를 해결하는데 길어야 수개월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통계 처리를 다시 해서 보완하거나 실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라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리진 않는다”고 했다.
HLB는 BIMO 실사(Inspection)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FDA는 BIMO를 여행 제한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HLB는 FDA가 실사를 못한 임상기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LB 관계자는 “BIMO 실사는 FDA가 여건이 안 돼 못 간 것이기 때문에 HLB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바이오업계 임원은 “임상기관 문제는 스폰서가 총괄하는 게 맞다”면서 “HLB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품 허가 단계에서 공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심각한 건 BIMO 문제일 수 있다”면서 “임상기관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HLB는 추가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의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중 갈등 여파 없었나?…“FDA는 과학적 판단 내리는 기관”
바이오업계에선 이번 일이 미중 갈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봤다. 최근 미국에선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런 상황에서 리보세라닙이 중국 의약품과 병용 치료 방식으로 신약 허가를 신청했다는 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의약품 허가 받기도 쉽진 않은데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허가를 받고 잘 팔리고 있다”면서 “생물보안법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HLB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효만 확실하다면 정치적 이슈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FDA는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신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2014년 위암 3차 치료제, 2020년 간암 2차 치료제, 2023년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누적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FDA 허가도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이번에 CRL을 수령하면서 신약 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됐다.
◇보완요구서한 수령은 흔한 일…재신청 시기가 관건
바이오업계에선 CRL 수령 자체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을 잘 한다면 신약 허가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FDA가 CRL을 발송한 사례는 36건으로 신약 허가 승인 건수(55건) 대비 65.5% 수준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CRL 수령 자체는 흔한 일로 신약 허가 여부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한미약품(128940)이나 녹십자(006280) 사례를 봐도 CRL을 받았지만 재도전해 신약 허가를 받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CRL을 받은 의약품의 92%가 신약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으로 보완 서류를 FDA에 언제 제출할지가 관건이다. CRL 수령후 FDA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까지 평균적으로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보완 서류를 받으면 2~6개월간 재심사 후 신약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RL이 나오면 재신청(resubmission) 절차로 가게 되는데 보완서류를 언제 제출할지는 자료가 언제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만약 FDA에 요청할 경우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1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