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습 음주운전 막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된다(종합)

이배운 기자I 2023.12.31 18:01:25

개정 학폭법 적용…학폭 가해학생 처분 강화
머그샷 대상 확대…스토킹 범죄자도 발찌착용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기후 전망 한눈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이미지 (사진=기획재정부)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각 기관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마련을 예고했다.

우선 경찰청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한다. 대상자는 장치 부착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 받게 된다.

또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오는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맞벌이·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 학교)를 전면 시행한다.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6175곳)의 32%인 2000곳에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학폭법(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이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의 피해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한다. 또 학교장 권한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담당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던 머그샷 공개범위를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 확대하고, 피의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공개 대상을 재판 단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하반기 중에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본인의 스마트폰으로도 가해자의 접근 위험을 알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눈이 내리는지 여부와 적설량에 대한 예보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눈 속의 수분까지 고려해 ‘무겁고, 많은 눈’과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조달청은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직접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평가 대상 기업들은 개별 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 평가 진행 절차 미숙 등으로 불편을 겪었고 평가의 공정·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달청은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평가 업무를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해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제재 사유 발생만으로 판매가 중지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늘봄학교,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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