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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면적의 경우 주거지는 6㎡, 상업지역은 15㎡, 공업지역은 15㎡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된다.
실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완화의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달아 나왔다. 현대8차 전용면적 115㎡는 최근 39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는 지난 2020년 10월의 36억 8000만원이다.
인근 현대 1차 131㎡도 최근 47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신고가인 올해 2월의 46억원보다 1억원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