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mg/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mg/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mg/g, 센노사이드 B 3.36~9.06mg/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유산이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고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돼 있으니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