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 등 취급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 형태로 필요 자료’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주택금융공사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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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주금공 상품을 이용하려는 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수는 1인당 약 16건에 달한다. 연간 주금공 상품의 신규 이용자수는 90만명, 1인당 서류제출건수는 16.3건으로 조사됐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시 신청 시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3건이고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제출서류가 더 늘어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주금공이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키 위해 필요자료·정보 서류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면서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돼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해왔다”며 “법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덜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