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하겠다" 공인중개사 살인범, 범행 직전 '협박 문자'

정시내 기자I 2021.10.07 08:51:0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50대 공인중개사를 살인한 3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 딸에게 “복수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께 역촌동의 한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기 직전 인터넷 게임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의 딸에게 협박성 SNS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MBC
외부에서 이 문자를 받은 딸은 112에 즉시 신고를 했지만 범행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후 10여분 뒤 피해자의 딸은 119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119근무자가 “어머니가 흉기에 복부를 다친신 거냐”고 묻자 딸은 “아니, 다치셨나요?, 심한 건가요”라고 물으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다쳤는지 안다쳤는지 모르냐”는 거듭된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가해 남성은 B씨의 방송을 시청하며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가 심해 강제 퇴장을 당하자, B씨에 대한 스토킹이 시작됐고 다른 여성 BJ들도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범행 전날 A 씨는 B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해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도 했다. B 씨 어머니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현재 인터넷 방송 계정 상태를 휴면 상태로 전환했고, 유튜브 영상 또한 모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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