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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 금, 은, 동메달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군복무를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병역특례를 받게 된 선수들은 양궁 2관왕 김제덕을 비롯해 체조 신재환, 유도 안창림과 조구함, 태권도 장준, 펜싱 마세건과 송재호 등 7명이다. 태권도 인교돈도 메달을 획득했지만 림프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 아미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거나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 의무 봉사활동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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