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진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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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공·사모펀드 장점들을 한데 모았다.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하되,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한다.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 대상기업에 BDC 자산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중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상장법인 투자분은 BDC 자산 30% 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는다. 동일기업에는 BDC 자산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최소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운용주체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운용사, 증권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과 BDC 순자산 100%까지 차입을 허용한다. 이 밖에 운용주체는 BDC 자산 5% 이상을 의무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로 적용한다.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제도를 이원화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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