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30% ‘무이자 지원’ 5천명 모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민 기자I 2020.03.01 11:15:00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오는 19일~31일 인터넷 접수
신혼부부에 최대 6천만원 지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5000명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한다. 또 임대인(집주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2일 내고, 신청은 19일~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 발표 이후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의 경우 562만6897원 수준이고,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120%는 675만2276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며,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연계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추가로 알선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지난해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원하는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