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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씨(37)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0여분 분량으로 총 13개 파일이다. 영상에는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 하반신 특정 부위가 주로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 2개와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사진 촬영 성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당국에 열흘간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A씨는 무안공항에서 출국 심사까지 마치고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