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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이번 상향 조정 지원액은 첫째아이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이며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의 소중함과 건강한 양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출산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청렴한 시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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