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이달 중순부터 중국이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중국이 기존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수출기업의 유해성 신고 대상을 확대한 새 제도를 15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EU의 강력한 화학물질규제 제도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처럼 중국도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기존에 중국은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지만, 의약품과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물질을 수출할 때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구역의 제품 원료물질도 개정법 적용 대상이지만, 내년 10월15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기존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해 받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과 등록면제 확인증은 개정된 제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0월14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중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출한 업체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중국 내 최초 수입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새로운 관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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