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6월 야후와 10년 기한의 검색광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구글은 야후 사이트의 검색 및 텍스트 광고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야후와 나누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야후-구글, 검색광고 협약 체결
이와 관련 미 법무부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독점적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기위해 준비해 왔다. 구글과 야후는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합계 8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WSJ는 미 변호사들이 지난 수 주간 구글의 반독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고, 이번에 고용된 릿백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송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야후와의 계약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여유를 가지고 반독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야후와 맺은 계약의 클로징을 10월까지 자발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