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2차분양분 가운데 203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3자녀 이상 가구에 분양물량의 최대 3%를 특별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에는 중소형은 물론이고 중대형도 포함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이에 따라 판교 2차분양에서는 중소형 53가구(1774가구), 중대형 150가구(4993가구)가 특별공급 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 ▲자녀 수 ▲무주택 기간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한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는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대로 중소형아파트로 한정되고 물량도 10%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