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만 봤을 때는 호재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과 늘어나는 세금 부담, 그리고 개발방식이 문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1가구3주택 중과 규정을 피하거나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는 또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은 주공과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도 많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허가대상 기준면적(현재는 54평)을 대폭 줄이면 수요가 줄어 가격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강북 주요 재개발 지역 땅값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10평 안팎의 지분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다.
하지만 한강조망권이나 도심에 인접한 재개발구역은 조만간 인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건은 값이 하향 조정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입주권 주택 간주 등으로 앞으로는 재개발 지분을 손쉽게 처분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평형대 여러 개 지분을 갖고 있기 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높은 20평형대 똘똘한 알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뉴타운 특별법)주요 내용
-대상 : 전국
-규모 : 50만㎡ 이상(역세권은 20만㎡ 이상)
-사업주체 : 공공시행,조합 시행
-개발방식 : 재건축·재개발등 기존 도시정비방식
-조합설립 기준 : 현행(5분의4 이상)대로
-용적률·층수: 완화없음
-추가 인센티브 : 공공시행시 용적률(300%까지) 층수완화
전용 257평 이하 건립비율 80%에서 60%로 완화
-개발이익 환수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공공시행에서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투기방지책 : 조합원 입주권 주택간주
추진단계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면적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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