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7일 플래카드를 승용차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H맥주의 전신인 C맥주 전 회장 박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H맥주 본관 건물 앞에서 승용차에 "백부, 사촌동생은 하루라도 속죄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내 재산을 돌려주세요"라는 허위의 내용을 플래카드를 붙인 채 주차시키는 등 33회에 걸쳐 H맥주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박씨는 H맥주 전신인 C맥주 회장이었지만 70년께 큰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고 박씨가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았다. 그러나 박씨는 C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것.
이후 93년께는 큰아버지와 아들인 현 H맥주 회장을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하고 그 무렵부터 식당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적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부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후인 2002년 10월경부터는 `70억원을 달라` `생활비를 많이 올려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생활비 지원마저 거절당하게 되자 생활비를 받을 목적으로 플래카드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