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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큰 수익 낸다더니"…가짜 앱 동원한 투자사기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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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09.20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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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로 단체방 접속자 개인대화방 유인
허위 투자앱 설치…피해자 1970만원 송금
피해금 전달 과정 관리한 40대 징역 5년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주식을 사고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한 뒤 2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조직의 일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I 분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2억여원을 받아 챙긴 투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 전달 과정을 관리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AI 분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2억여원을 받아 챙긴 투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 전달 과정을 관리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AI가 매매하는 척…실제 투자는 없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아영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2023년 12월 초 캄보디아에서 주식 투자를 도와준다는 SNS 광고와 동영상 링크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단체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B 씨를 다시 개인대화방으로 초대해 AI 분석을 통한 매매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였다.

조직원은 B 씨에게 가짜 투자 앱도 설치하게 했다. 해당 앱은 AI가 실제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조직은 B 씨가 보낸 돈으로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믿은 B 씨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4시 59분께 한 법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1970만원을 송금했다. 이 돈은 A씨 등이 관리하던 다른 법인 계좌로 옮겨졌다. 이후 공범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더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산 뒤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A 씨와 공범들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역할을 나눠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모두 22억 3505만 5100원에 달했다.

여러 계좌 거쳐 가상자산으로…치밀한 역할 분담

판결문에 따르면 조직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사람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하는 사람, 범행에 쓸 계좌를 마련하는 사람, 피해금을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으로 옮기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A 씨는 조직 윗선에서 범죄수익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받아 공범이 관리하는 법인·개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이 전달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범들은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테더코인을 사거나 수수료를 정산한 뒤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마련한 계좌가 이용됐다. 피해금이 처음 들어온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나눠 보낸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돈이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을 거치게 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역할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피해자에게 AI 분석을 통한 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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