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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정 정보통신망법 부작용, 모른 체 내버려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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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7.07 05:00:00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짜 뉴스 처벌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유투버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회 이상 재유통한 경우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취지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사회적 폐해를 막는 데 있다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 누구나 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정부 정책이나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려면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로 몰릴 가능성을 각오해야 한다. 이로 인한 자기 검열 일상화는 그 자체로 ‘열린 사회’라는 가치에 반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여한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과잉 대응에 나서게 할 것이 뻔하다.

정권과 정부, 기업 등이 이 법을 입틀막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부터 걸어놓고 보는 식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한 언론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층 비리나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기자가 사실 확인을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 해도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어 오보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그래야 민주주의가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과 언론·표현 자유 보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다시 찾아야 한다. 국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 독소조항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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