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여당은 ‘정년 연장 특위’까지 발족했다. 노동계 역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노후대책이나 생계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기업 경쟁력, 연금 재정, 세대 간 공정성까지 맞물린 복합 구조의 사안이다. 특히 기성세대의 소득 보전이 청년세대의 ‘취업 절벽’을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또 정년의 형태, 임금 수준, 근로자 지위 등 복잡한 제도적 쟁점이 얽혀 있다. 일본이 제도 개편에 6년을 들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유다. 반면 우리는 여당 태스크포스(TF) 발족 불과 몇 달 만에 입법을 추진 중이다. 무리한 입법은 노동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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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차별화된 고용정책이다.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 공백 해결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같은 모든 기업과 세대를 위한 ‘계속 고용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 세 축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고령층의 안락한 노후가 청년세대가 가져야 할 기회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