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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자료 내면 가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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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8.03 14:49:50

시행세칙 개정…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처벌근거 명문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은 가중 제재를 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조치양정기준 등을 일부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조치양정기준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자료 제출도 가중사유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재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짓자료 제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명문화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를 감사인에 대한 독립성의무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준, 위법행위 경합시 합산기준, 가중·감경사유 등을 신설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 감사인 독립성의무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현장조사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조사 관련 권리보호 내용 및 감리방해 판단기준 등을 세칙에 명시했다. 감리집행기관은 현장조사 시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조치감경규정도 반영했다. 밸류업 우수표창을 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이 1단계 낮아지고 과징금을 10% 감경받는다. 단 이 조치는 1회에 한정되며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대상 기간도 조정했다. 점검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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