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발주한 총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사와 제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했다.
무기응집제는 물속에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 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 일종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응집제 가격이 폭등하자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해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두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합의 공감대 형성이 쉬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고,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95%를 웃돌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제안가격을 공유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