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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제1우선주 장외매수 청약, 다음 달 5일까지 진행

박순엽 기자I 2024.08.28 08:40:56

소각 목적인 만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부과 안 돼
취득단가 4만 500원 웃돌면 배당소득세도 발생 안 해
“계속 보유 시 상장폐지 뒤 유동성 제약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제1우선주(구형 우선주) 장외매수 청약이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청약은 소각과 상장폐지를 위한 목적인 만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상장폐지까지 이뤄질 시 투자자들의 주식 유동성이 제약받을 수 있어 시기를 맞춰 청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화 CI (사진=㈜한화)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005940)은 이번 장외매수 주관사로 다음 달 5일까지 ㈜한화의 제1우선주(한화우(000885)) 전량인 45만 1106주에 대한 장외매수 청약을 진행한다. 한화의 제1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자본시장법 제133조에 의거한 공개매수 적용 대상 증권이 아니기에 장외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청약은 일반 공개매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 기간 내 주식을 매수해도 장외매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이번 장외매수에 참여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장외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계좌에 주식을 입고해야 한다.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뒤 주식이 입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약 참여를 위해선 다음 달 3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장외매수는 ㈜한화가 지난달 25일 공시한 내용과 같이 자기주식 취득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각과 상장폐지를 진행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소각 목적으로 진행되는 장외매수인 만큼 일반 공개매수·장외매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증권거래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장외매수 대가(응모 주식 수*장외 매수가 4만 500원)에서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취득금액(응모 주식 수*취득단가)을 차감해 산정한다. 취득단가가 4만 500원을 웃도는 주주는 장외매수 절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는 NH투자증권에서 원천 징수할 예정이며, 청약 시 취득단가 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이번 장외매수 이후 자기주식 소각이 진행된 뒤 ㈜한화의 제1우선주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반기 말 현재 종류주권의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일 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현재에도 20만주 미만이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한화의 제1우선주 발행주식 총수가 47만 9294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장외매수와 자기주식 소각 이후 발행주식 총수가 20만주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장폐지가 이뤄지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소유권은 존재하나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해 유동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외매수 응모는 NH투자증권 본점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과 홈페이지, HTS, MTS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장외매수 청약을 원하는 주주는 취득단가 증빙서류와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갖춰 오프라인·온라인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주주는 NH투자증권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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