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2년간 시행된 제4차 특조법 기간 중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마을주민)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 기간을 놓친 지역 주민이 다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 및 법률적 약자 등의 고통 해소를 위해 제5차 특조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들어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법 제5차 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