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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한 장관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非)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구체적으로 “A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됐는데 이는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전문 법관을 파견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말 그대로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핵보검’, 즉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했다”라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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