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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고의 보고누락' 의혹 보도 법적대응…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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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2.10 09:12:36

"명예훼손했다"…의혹 보도 기자 등 9일 고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 고검장 측근을 법무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한 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해 이모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전날 오전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이 고검장 측근인 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이 고검장 공소장을 복사한 뒤 워드 파일로 편집해 PC에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B 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들의 PC에서 워드 파일이 나왔다는 것이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한 부장 지시로 빠진 뒤 조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감찰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한 부장이 A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을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감찰부는 이 고검장 측근인 A 검사장이 공소장 편집본 유출자일 가능성이 있어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감찰부는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계속 중이다”라며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감찰부의 법무부 보고 과정에서 포렌식 대상자로 A 검사장 등 22명의 명단만 보고됐고, ‘공소장 워드 파일’ 등 다른 정황이 발견된 것에 대해선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검 감찰부는 전날 해당 내용을 뒤늦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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