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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팁]KB증권,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하루 300만원 한도

김겨레 기자I 2021.11.19 09:32:42

주식 선물 받을 땐 증여세 발생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KB증권은 22일부터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식 선물하기는 자신이 보유한 국내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알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M-able 앱 ‘주식선물하기’ 화면에서 제공되며, 1일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주식과 함께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보낼 수 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알림문자로 수신 받은 선물코드를 입력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선물 받은 주식은 KB증권 계좌로 입고 되고, KB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는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개설 후 선물을 받으면 된다. 선물 도착 후 3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유효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주식을 선물받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우성 KB증권 상무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인과 쉽게 주식을 주고 받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투자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히 주식을 선물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투자 경험과 주식의 미래가치를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는 즐거운 투자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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