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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거주지, '성범죄자 알림e'서 공개.."유포시 처벌"

박지혜 기자I 2020.12.12 10:43: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얼굴과 주소지 등이 12일 출소 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올라왔다. 이날 촬영한 조두순의 좌·우측 얼굴과 전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나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여가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며 “지난 2009년 9월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조두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이날 오전 6시46분께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안산관찰보호소를 거처 같은 지역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조두순은 이날 보호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으나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졌다.

그는 보호소에서 나와 주거지로 향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으나 두 손을 뒤로 한 채 뒷짐을 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앞서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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