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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절차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11월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 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 재량을 축소하는 한편,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법 집행 절차를 정비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기업에 발송한 이후 심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추가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조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조사목적, 기간, 방법 등을 담은 조사 공문을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현장조사도 정규 근무시간내 실시한다.
공정위가 보유한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도 보다 확대된다.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해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공정위의 처분 시효는 불법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조사를 개시할 경우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을 경우 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어 공정위와 기업들이 행정처분 시효를 놓고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에는 해외 경쟁당국 간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외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등을 하기 전에 기업들이 자진 시정하는 ‘동의의결제’ 관련 이행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처분을 내려도 실제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이 안 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동의의결 이행 관리를 공정거래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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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관련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을 상장사 비상장사 동일하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20%(비상장 40%)에서 30%(비상장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비상장회사는 20%)에만 적용받았지만,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대상기업이 2018년 기준으로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도 10%포인트 상향되는 만큼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부담이 커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한 안이 일부라도 통과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면서 “대기업규제나 경쟁법제 분야 입법 전략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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