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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강화읍과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이 각각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화읍 농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비육돈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이상증상을 발견해 신고한 바 있다. 현재 98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하점면 농장은 2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자돈 1마리 폐사를 발견하고 하점면에 의심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들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했다. 이번 ASF 발생에 따라 해당농장과 인근 돼지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ASF는 총 9건 발생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천군, 김포시 등에서도 추가 발생했다.
지난 24~26일에는 인천시 강화군에서만 세차례 연속 ASF 확정한 돼지농장이 나왔다. 여기에 이날 강화에서 추가 2건의 ASF가 나온 것이다. 특히 26일 강화도와 다리로 연결한 섬 지역인 석모도 내 강화군 삼산면에서 7번째 ASF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기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32개 농장, 6만283마리다. 이후 후속 발생 농장이 증가함에 따라 살처분 대상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발생농장간 차량 이동에 따른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4차 발생농장간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파주 발생지역과 5~6차 발생농장이 위치한 강화지역간 차량 이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ASF 추가 발생과 의심 농장이 늘어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현재 ASF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10개 시·군은 돼지와 가축 분뇨는 물론 사료·가축·가축분뇨·운반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도 다른 권역 반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