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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모님 모시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박종오 기자I 2019.08.10 16:3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에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는 9억원까지 세금이 없고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장기 보유 공제를 80%까지 해준다. 그리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주택가액(채무액을 제외한 주택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 후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로 살 때보다 세금이 90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

이런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세금을 많이 절세해 주는 대신 요건을 잘 갖춰야 인정이 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부모와 자녀는 10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한다.

돌아가시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된다.

② 자녀는 10년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인 동안 부모의 주택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주택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되므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혼인으로 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자녀는 동거인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최근 개정 세법안에 의하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세제 지원을 해주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개정 예정인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요즘의 젊은 세대의 풍속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통의 효 사상과도 일치한다. 절세액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로우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요건을 잘 갖추도록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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