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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산소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했지만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변경됐다. 분류 변경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휴대용산소는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휴대용 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쓴다.
식약처는 허가에 앞서 분류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일대일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제품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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