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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김영란法땐 이해충돌 빼더니

김겨레 기자I 2019.02.02 09:00:00

與野, 이해충돌 방지법 잇따라 발의
2015년에는 ''모호함'' 이유로 제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져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전례가 있어 20대 국회에서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손혜원 방지 2법’은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날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이해충돌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입법 당시 원안에 담겨져있던 이해충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이해충돌 방지를 담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 본인 및 4촌 이내 가족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일 경우 해당 업무 제외 △취임 3년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본인 및 가족과 직무관련자간 금전ㆍ부동산 거래 및 계약체결 금지 △소속 공공기관 등의 물품·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실렸다. 이해충돌 개념과 직무 관련성 의미의 모호함, 공직자 대상 등 논란으로 제외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점 처리 법안 조차 통과된 것이 없다”며 “이해충돌이 화제가 되니 법안을 쏟아내지만 본인들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는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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