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토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0건의 ‘화재차량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보고하면서 2건(정비불량 1건, 차량관리 소홀 1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화재조사 결과를 ‘원인미상’으로 제출했다.
국토부는 차량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BMW의 명확한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정부 차원의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차량 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전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진행했다.
그전까지 화재사고의 원인을 ‘미상’으로 보고했던 BMW코리아는 국토부 현장조사 바로 다음날인 18일 독일 본사 관계자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도록 해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했다. BMW의 자체조사 결과는 ‘EGR 결함 사항’이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제출한 BMW 측이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실시 직후에 이 같은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한 것은 제작결함의 축소·은폐 또는 늦장리콜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BMW가 자체조사 결과를 7월 18일에 국토부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조사 진행 절차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훨씬 이전부터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그 동안 나오지 않았던 BMW의 자체조사 결과가 정부 현장조사 바로 다음 날 도출돼서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고려하면, BMW가 지금까지 제작결함을 축소·은폐하는 동시에 늑장리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검·경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