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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연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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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18.01.29 08:52:40

1167억원 투입…164만명 혜택 기대
전국 주민센터·온라인 통해 신청 가능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포스터(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2018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개인당 연 7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지난해 152만명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는 1167억원(국비 821억원·지방비 346억원)이 투입돼 164만명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7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향상돼 이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철도 등 교통수단·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만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상에서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통해 삶에 쉼표를 더할 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장애인, 고령자 등 카드 이용 불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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