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과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은 공적자금 없이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 이어 지난달 28~29일 장남 조현준 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 대한 소환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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