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CJ(001040)그룹은 일부 언론에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CJ 종속법인 두 곳에 대해 세금 탈루 내지 비자금 조성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2일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CJ종속 법인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두 법인은 CJ가 자체 설립한 회사가 아닌 M&A 과정에서 딸려온 회사로 조세회피 목적이나 비자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우선 CJ CGV의 특수관계회사 ‘EMVOY MEDIA PARTNERS(EMP)’는 CJ CGV가 2011년 인수한 베트남 1위 멀티플렉스 ‘메가스타’의 홀딩컴퍼니다.
CJ 측은 “베트남 현지법상 극장운영법인의 지분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약요소가 있어 메가스타 지분 직접 인수 대신 모회사 인수 방식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J대한통운의 종속대상으로 거론되는 W.P.W.L는 CJ가 2012년 인수완료한 대한통운의 리비아 대수로공사 시행법인이다.
CJ 측은 “대한통운은 1983년 당시 리비아 국책 사업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 국제적 제제를 받던 리비아 정부 측 의견에 따라 버진아일랜드에 시행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공사는 끝났지만, 리비아 내전 중으로 아직 정부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법인 청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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