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등록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임박`

양미영 기자I 2009.05.18 09:56:06

中정부, 국제기준 적용·세수 확대위해 실시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중국 정부가 세제 등의 이유로 외국에 등록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대형 국영기업에서부터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까지 중국 내 수천여개 기업들은 세제 관련 이유로 외국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가이드라인을 추적한 결과, 중국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 등록 기업들에 대한 전례 없는 세무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외국계 사모기업과 헤지펀드들이 중국의 대규모 세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규정에서 중국 정부는 자본이득의 10% 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PwC에 따르면 최근 총칭과 신장, 장시 등 3개 지방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해외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세제 적용을 시사했다. 일례로 신장시는 바베이도스에 등록된 기업들이 카리브해 국가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방 세제당국의 잠재적인 세제 남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 최대 기업들의 해외 주주들 역시 새로운 배당 원천과세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SAT)은 지난 달 중국 본토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경영진 역시 본토에 있는 모든 해외등록 기업들에 대해 10%의 배당 원천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새로운 세제규정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많은 대형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역시 이 중 하나로 기관투자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홍콩증시에 상장된 차이나모바일 역시 새로운 세제 적용 등의 이유로 지난 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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