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소만을 뜻한다며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에 대해 이론적 견해를 전제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미 민주당에선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5월에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현재 법사위도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다수당이 민주당이 의지를 굳힌다면 언제든 입법할 수 있다는 뜻이다.박 대변인은 기자가 재판중지법 입법 시점을 묻자 원론적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그것이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김만배 씨 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자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반대로 박수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