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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물어”…반려견 훈련시켜 이웃 공격하게 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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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5.10.20 05:46:36

보복심에 반려견 훈련해 공격
法 “사죄 없이 발뺌… 결국 실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풀어 이웃을 공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충북 보은군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라고 명령해 이웃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었고, 두 사람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일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개를 훈련했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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