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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형벌이 무려 6000개, 이번엔 확실히 뜯어고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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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5.09.19 05:00: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414개 법률에 경제형벌 규정이 무려 588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형벌 개선은 윤석열 정부도 시도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 입법 사안이라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다수당을 여당으로 둔 이재명 정부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번에 배임죄 등 핵심 경제형벌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8월 초 범부처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도 “(기업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형벌 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마침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를 포함한 18개 개선 과제를 추려서 정부에 건의했다. 공정거래법 상 형벌을 폐지하고, 동일인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왕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으면 재계 의견부터 수렴하는 게 순서다. 30%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잔챙이로 개수를 채우기보다는 기업과 기업인 피부에 와닿는 대형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 형벌을 없애거나 개선해봤자 새로운 형벌을 끊임없이 양산한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상법 1·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사망사고 발생 시 과도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도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때리기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 전임 정부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205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약 13%에 그쳤다. 현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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