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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소장은 ‘얼차려 사건’과 관련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아 이번 일은 전적으로 육군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휘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성별을 문제 삼아 젠더 논쟁이 불거진 것에 대한 소신 발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 전 소장은 “(훈련병들이)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또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선착순’이 실제로 군기훈련에 행해진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고 전 소장은 “모든 간부가 리더십 수준이 똑같지가 않다”며 “그래서 조직이 움직이려고 하면 법과 규정이 필요하고 간부들이 자기가 해야 할 규정을 찾아보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젊은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 정도에 쓰러지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을 갖고 지금의 훈련병과 병사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육군 규정과 상위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를 운영해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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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