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했다"며 재떨이로 때리고 5억 요구한 조폭 실형

이영민 기자I 2023.12.09 16:47:41

특수공갈미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존심 상하게 했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수 차례 내리 치고,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씨에게 ‘너 때문에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배의 귀를 흉기로 자르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고, “당장 1000만원을 준 뒤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정지돼 출금이 제한됐다. 이 일로 선배와 친구 등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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