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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B손보는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올 11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한분협 홈페이지 및 DB손해보험에서 가입 안내),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