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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현직 교사가 문제 판매…강사 등 4건 수사의뢰

김형환 기자I 2023.07.07 09:20:00

사교육 관련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325건 접수…허위·과장광고 54건 최다
공정위, 교재 묶어팔기 등 24건 조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 등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36건 △끼워팔기 등 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순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입시 공정성 훼손하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목표로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2일 집중신고기간을 시작하며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를 만나 문제 유형 정보를 전달받은 사안 등 2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새로 발표된 수사 의뢰 건은 총 2건으로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출제 문항을 구매,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습비·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등 24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안을 포함해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탈세 의혹 건 등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했다. 가벽 철거 등 시설을 임의 변경하는 학원법 위반 사안처럼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사안 163건은 교육청에 이송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이 교습비·강사현황을 부분 게시해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에는 강남 소재 10개 학원이 가벽 이동 등 시설을 임의 변경하고 학원·독서실 등록을 끼워 팔기해 벌점을 부과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양천 소재 4개 학원에서 개인 명의 2개 독서실의 결제대금을 법인 명의 한 개 독서실에서 일괄 결제하고 학원·독서실 등록 끼워팔기를 한 사안을 적발, 벌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운영하며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경찰청의 경우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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