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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가 안전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충분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철저한 그리고 충분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 사실 규명의 토대에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당시 당국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후 6시 34분 이후에 112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게 현장 대응을 하고, 그 위에 컨트롤타워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어떤 경찰의 지휘부라든지 경찰의 대응 등은 굉장히 미흡했다”며 “(위기 대응)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판단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의 대응 미비가 1조 5000억원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좋은 장비가 구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당장의 경찰은 소방이, 소방은 경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 및 지휘 체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이후에 어떤 지시와 어떤 조치가 있었냐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만 이와 같이 종합적인 상황에서 아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어떤 지시를 했냐 그리고 지시 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책을 마련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밝혀져야 된다”고 했다.
향후 문책이 필요한 책임자에 대해선 “절대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전 의원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책임이지만 그 법률상 책임 이외에도 부당한 행위 등 여러 책임도 있는데 그런 책임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정부나 또는 관련자가 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