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오후 1시 40분쯤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효림리에 있는 현대제철(004020)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 중 하나다. 지난해 고용부로부터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이달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도금 포트에 있는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아연드로스)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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